전원휴양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투자법
전원휴양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투자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00평 미만 수퍼마켓,양어장, 버섯재재사, 묘지(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립주택, 아파트,음식점, 휴게소, 숙박업소(펜션) 등은 불가하겠지요......민박사업은 현지 이주후 신고조건에 맞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외에 공적으로 사용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기관, 교회 성당 기도원 등 종교집회기관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20%와 8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지목에 따라 농지법상 농취증 취득과 농지전용제한(전 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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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와 보전관리의 비교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의 비교 토지 투자를 위해 공법을 공부하다보면 의미는 대강 암기를 하듯 이해하였는데, 속뜻을 몰라 투자로 연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은 의미가 쉬운 반면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은 그 의미에서 투자의 맥을 잡아 내기가 처음엔 쉽지 않다. 토지투자라는 것이 결국 당장의 가치보다는 장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 투자를 하는 시점에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의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 보다는 장래 개발압력이 높아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이 될 토지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용도지역 상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시가지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후보군에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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