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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ssessment)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범위와 구분 토지적성평가는...1)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평가체계Ⅰ,2)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더보기
전원휴양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투자법 전원휴양벨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투자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00평 미만 수퍼마켓,양어장, 버섯재재사, 묘지(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립주택, 아파트,음식점, 휴게소, 숙박업소(펜션) 등은 불가하겠지요......민박사업은 현지 이주후 신고조건에 맞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외에 공적으로 사용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동사무소, 파출소등 공공기관, 교회 성당 기도원 등 종교집회기관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20%와 80%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지목에 따라 농지법상 농취증 취득과 농지전용제한(전 답 등 .. 더보기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관련 세법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지관련 세법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기간 이상 직접적으로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의 상승이익을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나 재촌하지 않는 임야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규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그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유한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 더보기
목장용지(초지법)에서의 전원주택 인허가 해설 목장용지(초지법)에서의 전원주택 인허가 해설-제주도 사례 목장용지는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와 개별전용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이 된 목장용지가 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를 소유하고 있고 올해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목장용지는 모두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계셔서 답답함에 같이 공부할 겸 글을 올려드립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목장용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 단정지어서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3가지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분들이 목장용지는 단독주택 허가가 '절대' 불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용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한 것이 법령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 더보기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을 익혀 갑니다 예>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요약하면>>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내용은>>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계획내용이 1.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2.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다시 정리하면>> 도시기본계획은1.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더보기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의 비교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의 비교 토지 투자를 위해 공법을 공부하다보면 의미는 대강 암기를 하듯 이해하였는데, 속뜻을 몰라 투자로 연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은 의미가 쉬운 반면 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은 그 의미에서 투자의 맥을 잡아 내기가 처음엔 쉽지 않다. 토지투자라는 것이 결국 당장의 가치보다는 장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보니, 투자를 하는 시점에 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의 토지(주거,상업,공업지역) 보다는 장래 개발압력이 높아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이 될 토지가 좋을 것이다. 이러한 용도지역 상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시가지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후보군에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이라 .. 더보기
취락지구 스터디 취락지구 스터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취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더보기
수변구역 수변구역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4대강수계로 나누어 전국에 약 1,000㎢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사전조사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되거나 제외되기도 한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팔당호 등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지정·고시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지역 255㎢이 시초였다.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500m~1㎞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이후 한강수계 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확대 실시하였다.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 더보기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1. 공장의 개념국어사전 상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된다. 흔히 혼용하는 공장과 제조장(혹은 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그 한 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그리고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장건축면적(연면적) 500㎡가 기준이 된다. 산집법 상 공장의 개념산집법 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 더보기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다음의 용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다음의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방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가 집단 되어 있는 지역 ② 위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