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다음의 용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다음의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방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가 집단 되어 있는 지역
② 위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다음의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지연환경보전지역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함)
다.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원칙→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
② 예외적 허용 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발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전기공급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 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허용되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허용
② 금지되는 행위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 특정폐기물처리의 설치
㉱ 그 부지가 다음 규모 이상인 시설의 설치(영 제 35 조)
㉠ 공장 : 1,000㎡
㉡ 공동주택 : 2,000㎡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 숙박시설, 판 매시설 500㎡이상
㉣ 기타 시설 : 3,000㎡
3) 1 필의 토지가 수개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
① 1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②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그 밖의 지역과 걸치는 경우
4) 기득권 보호 (경과 조치)
① 기존 건축물 등 → 행위제한 받지않음
② 진행중인 사업 → 행위제한 관계없이 계속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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