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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더보기
무허가 건축물 투자법 무허가 건축물 투자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준공검사 허가제도 이전의 건축물이나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승인)를 받지 않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을 지칭한다. 허가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철거 대상도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과 차이가 없다.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라서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 적용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치도 달라지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재개발 투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일각에서는‘재개발구역 내 국, 공유.. 더보기
토지사용승낙서 스터디 토지사용승낙서 스터디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법률적으로 유상일 경우 임대차 무상일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갖게 된다. 실무적으로, 신축 등의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토지거래 자체와는 별개로 법률상 임대차관계 혹은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무효 및 취소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법률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매수인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 더보기
공시지가 투자법 공시지가 투자법 이제까지의 비법은 토지투자의 목표를 선택하는데 있어 시점과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들이 생성되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중요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정보획득의 방법적인 부분과 수집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좀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는데 있어서 목표 물건이나 지역, 개발소식 등을 가지고 정보획득 및 수집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놓치는 점이 바로 '공시지가'의 변동입니다.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근거해 국토 해양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더보기
토지적성평가 학습 토지적성평가 학습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Land Suitability Assessment)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범위와 구분 토지적성평가는...1)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평가체계Ⅰ,2)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 더보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행위규제 해설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행위규제 해설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방법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시, 군 단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지정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용도미지정 토지라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상호간에는 서로 중복지정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제에서는 어떤 토지는 어느 하나의 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지구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용도지구로 중복지.. 더보기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관리지역과 기존에 있던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구분 ■ 도시지역 주거환경, 산업기능,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공간으로 체계적인 .. 더보기
지적측량 종류 지적측량 종류 본격적인 집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 더보기
지형도면 스터디 지형도면 스터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지역·지구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 더보기
1,2종 근생시설의 비교 1,2종 근생시설의 비교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