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행위규제 해설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행위규제 해설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방법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시, 군 단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지정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용도미지정 토지라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상호간에는 서로 중복지정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제에서는 어떤 토지는 어느 하나의 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지구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용도지구로 중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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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류
지적측량 종류 본격적인 집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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