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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더보기
무허가 건축물 투자법 무허가 건축물 투자법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준공검사 허가제도 이전의 건축물이나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승인)를 받지 않은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을 지칭한다. 허가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철거 대상도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과 차이가 없다.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라서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 적용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치도 달라지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재개발 투자는 청약통장 없이도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일각에서는‘재개발구역 내 국, 공유.. 더보기
토지사용승낙서 스터디 토지사용승낙서 스터디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 사용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법률적으로 유상일 경우 임대차 무상일 경우 사용대차의 성격을 갖게 된다. 실무적으로, 신축 등의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 토지거래 자체와는 별개로 법률상 임대차관계 혹은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무효 및 취소사유 등이 아니라면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법률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매수인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가 나 있다면 허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