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③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이하로 남은 지역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이 가능하다.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16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이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①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하다.
또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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