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ㅂ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전용비용 계산법 농지전용비용 계산법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30%=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한다. 2. 농지전용 허가비 -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 (해당부서 문의)3. 지역개발공채(지역개발공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도: 농지 3.3㎡당- 1,000원/ 임야 3,3㎡당- 2,000원 - 충청도: 농지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등은 읍/면지역 ㎡당-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