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저:요리:이슈:시사

취락지구 스터디

취락지구 스터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취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m2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레저:요리:이슈:시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기본계획  (0) 2016.09.06
생산관리와 보전관리의 비교  (0) 2016.09.06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0) 2016.09.04
농업진흥지역  (0) 2016.09.04
농지투자 후 농지은행을 활용하라  (0) 201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