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념을 익혀 갑니다
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
요약하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1.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2.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다시 정리하면>>
도시기본계획은
1.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2 .토지의 개발·보전,
3.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4.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기간은>>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세부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공간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 공청회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6. 전문기관의 자문 및 조사연구 의뢰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8. 도시기본계획 공고 일반인에게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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