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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이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이해

 

 

요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에 예전에 없던《가축사육제한구역》이 많이 눈에 띈다.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무분별한 축사의 건축을 지양하도록 한 제도라고 대충 이해는 가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어떤 제약이 있는지, 지가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지 궁금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지정한다.

무분별한 축사의 건축을 지양하고 집단화된 지역에만 가축의 축사를 허용하여 전체적인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귀농을 하는 경우에 청정지역에서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시골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가축을 키우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가축을 기르는데 제한을 두는 제도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모처럼 농지를 매입하고 펜션이나 전원주택에서 편안한 생활을 꿈꾸었는데 인근에 축사가 들어선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쳐 모처럼 매입한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면 난감한 일이다.

 

반대로 평소에 동물을 키우는게 좋아서 한적한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여 소득사업으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친다면 이 또한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생활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청정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냄새나는 축사가 있다면 어쩔 것인가.


2007년 농지법 개정 이후 전이나 답 등 농지에는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쉽게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강원도 횡성이나 홍천의 경우 한우 사육을 목적으로 농지에 축사를 건축한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신축해야 한다. 임업용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는 농업인에 한해 9,000평까지 신축이 허용된다. 경사도나 진입도로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쉽게 축사나 돈사를 지을 수 있어 한동안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축사가 무분별하게 건축되었던 적도 있었다.

 

귀농을 하는 경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소득사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소나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축사를 신축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전원생활을 하며 개나 염소 등 사람에게 친근한 가축을 한두마리쯤은 누구나 기를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전혀 사육할 수 없는지, 키울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능한지 알아보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된다.

 

전부제한구역은 말그대로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관광지, 관광특구 등이 해당된다.

 

전부제한구역은 대부분 이웃하고 있는 인가가 있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 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이웃과의 거리가 있는 지역에 말그대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한다고 이해하며 된다. 주택이 10호 이상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인근 주택과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제한한다. 구체적으로는 돼지나 개, 닭, 오리의 경우 500m 이하, 젖소나 양, 사슴, 말의 경우에는 300m 이하일 경우 제한된다. 소를 기르는 축사의 경우에는 200m 이내에 주택 경계선이 있을 경우에 사육을 제한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조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역선 안에 있어도 돼지는 키울 수 없지만 소는 사육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젖소는 키울 수 없지만 한우는 사육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육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시골 농가의 경우 예전부터 소 한마리쯤은 어느 집이나 농사를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당연히 계속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축사육제한이전부터 소나 돼지을 계속 사육하고 있었다면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아지나 고양이 등 사육이 아닌 애완(愛玩)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지목은 답이고 자연녹지지역인 아래 땅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얼핏 보아도 앞에 20m의 도로가 있고 옆으로는 중학교가 있어 당연히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젖소는 150m 이내에서는 키울 수 없으며, 돼지나 개, 닭, 오리는 300m까지 키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200m 떨어진 곳에서 젖소는 사육할 수 있을까?  위의 서류로만 봐서는 지장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인근 주택이나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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