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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용인시에서는 현황 도로 갈등을 막기위해…………'현황도로'에 적용기준을 마련


경기 용인시는 현황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적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는데....


현황 도로는....


-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도로가 아니다~!

- 소유주가 개인인 도로~! ………일종의 사도(私道)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는 폭이 4m 이상인 법정도로 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된 현황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확보한 도로가 도로 지정공고 및 공시가 되지 않은 현황 도로일지라도 허가권자가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허가 이후 현황 도로 땅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나서 건축·개발 허가를 받은 주민 또는 지자체와의 갈등이 잇따르자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용기준을 세웠다.


적용기준에 따라 용인시는....


확보한 현황 도로가 비포장 도로이거나...

해당 현황 도로로 허가가 난 전례가 없을 경우...


→ 건축·개발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 비포장 도로나...

- 해당 도로로 허가가 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땅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번 지침으로 현황 도로로 인한 왔다 갔다의 헷갈리는 생각은 뚝~!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별도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실무에서는 현도로라고도 하며, 순수한 사도(私道)와 민법상 통로(통행로)의 법 규정이 혼합되어 준용되고 있다.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소유(사도)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도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여부는 불필요하고, 건축허가시는 단체장의 도로인정시 또는 전용허가시에는 가능하며,수용시의 보상액은 인근토지 평가액의 1/3로 평가보상되고 있다.


현황도로의 형태는 대부분 폭 2m내외 자연발생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하여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하여 2~3m 폭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통로(통행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통로는 도로로개설에 따르는 절차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말하는 사적소유 통행로로서, 과거엔 지게폭 기준의 너비였다가 현재는 트랙터, 농기계나 일부 자동차의 진입폭으로 넓어져 왔고 사실상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통로(通路)는 분쟁 발생시엔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통로는 맹지로서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정필지는 통로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로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1.5m 또는 2m정도 폭을 제공하면 족하다는 판례가 있다.


부득이 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부여되는데, 이때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로 인하거나 일부 양도로 인한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준용되고 있다.


다음은 농로(農路)와 임도(林道)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로는 농민이 농지에서 경작에 필요한 도로이나 목적도로이기에 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

농로(農路)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설치 가능한


반면 농도(農道)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법정도로이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 자원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 산촌진흥, 농촌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 개발 등을 위하여 산림내에 개설하는 도로로서 산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에서 보조비를 지급하여 개설한다.


농로나 임도는 건축허가시에 인정되는 도로가 아니다.


임도개설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준공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임도는 산림법에서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전용한 도로는 중복으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나, 임야의 경우는 먼저 사도개설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중복허가가 불가하며 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전에는 뒤에 사람은 건축허가가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