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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