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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사도에 접한 부지의 건축 인,허가 해법

사도에 접한 부지의 건축 인,허가 해법

 

 

지목이 도로(道路)인 개인도로와 접한 부지의 인,허가 구입시 주의 사항




[개인소유의 지목이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지적상 도로를 무단 사용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위 그림에서 C(신규허가 신청지) 토지를 구입하려 합니다.

 

중개업소나 소개인이 C부지는 도로1(지목이 도로인 사유지)과 접하였기 때문에 A부분의 승낙서만 받으면 도로해결이 가능하므로

 

1) A의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C 에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구입하라고 말을 합니다.

2) 도로 1 은 B의 건축물 준공으로 준공검사를 필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도로 1은 B의 소유이거나 제 3자의 소유입니다 (공공도로가 아니며 B의 단독 도로 또는 다수가 출입하는 도로입니다_라고 가정..)

 

 

위와 같은 경우

 

1) C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도로1의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필히 받거나 지분으로 일부 면적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2) 도로 1 이 공공기관 소유의 공익용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분쟁으로 막힐 소지가 있습니다.

 

3) 도로 1의 소유자가 구조물  D를  C의 부지에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라도 설치하여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C부지에 건축물이 설치 전에는 쉽게 차단할 수 있지만 C의 준공 후에는 차단할 경우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되며 C는 도로1의 소유자에게 도로사용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 생략~

 

  해결방법은

 

  C부지를 구입 시에

 

  1) 도로1의 승낙서를 받는다

  2) 도로 1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으면 더 좋다

  3) 도로1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도로1의 공유소유자의 승낙서는 필히 필요하다(허가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결론은 지목이 도로라도 사유도로(사도법에 의한 도로도 포함)인 경우 필히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도 승낙서는 필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매 받으시는 분들..  그림의 C와같은 토지가 경매나왔다고 이런 경우 도로인데 뭘 어때? 하면서 자주 경락받는데  절대 도로해결할 능력 없으면 경락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낙서를 받을 때 사용비용을 지불한다면 지불시 추후 재차 승낙서의 필요시 동일한 사용목적일 경우 아무런 이의없이, 추가 비용없이 재발급한다는 각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승낙서는 인,허가 접수 후 보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재 접수시 승낙받은 토지(도로 등)의 면적 변동이 있다면 한번 사용한 승낙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 인,허가 부터 준공까지 여러 분량의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