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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개발 분석

제주2공항개발 분석


제주2공항개발과 자료분석/586만1천㎡(177.3만평)

제2공항 예정지 총 586만1천㎡(177.6만평) 규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온평·난산·고성·수산리 일대

 

국토부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표하고...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 등지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활주로 배치계획을 보면 활주로 1본 3,200m를 건설하게 된다.

 

제2공항의 수용 인원은 연간 2,500만 명 수준으로, 현재 제주공항에서 처리하는 연간 2,000만 명 수준보다 많다.

 

현재 제주공항 수요는 2005년 1,135만 명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928만 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수요를 예측한 결과에서도 2018년 2,830만 명, 2020년 3,211만 명, 2025년 3,939만 명으로 4,000만 명에 육박하게 되며, 2030년은 4,424만 명, 2035년에는 4,54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공항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2공항 어떻게 건설되나

제2공항 건설안은 제주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활주로가 기존 공항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60m로 15m 넓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 부지 규모가 495만㎡(150만 평) 규모로 기존 공항보다 1.4배가량 넓게 계획되었다.

 

제2공항은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며 용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문제, 공사 시행에 따른 기상연건과 인력·자재 수급 등에 따라 완공일자는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12월 고시되는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항 이용에 필요한 관련 교통계획과 상·하수도시설, 가스·전력·통신시설 등 시설계획이 수립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게 되며, 제2공항 건설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제2공항 건설공사 착공은 이같은 모든 절차를 거친 뒤 2018~202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신산리 일대 공항 예정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온평·신산리 등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직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서귀포시 성산읍 전체 면적 107.7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은 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온평·난산·신산·삼달·신풍·신천리 등 14개 마을이다. 이 지역은 서귀포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 

 

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 면적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 495만㎡보다 91만㎡ 많은 586만 1,000㎡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면서, 현재 예정된 공항부지(495㎡)보다 넓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로 포함된 필지 전체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개발행위 제한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까지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제2공항 부지 5개 마을 토지 41% 외지인 소유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신산·난산·고성·수산 등 5개 마을 토지의 41%가량이 도민이 아닌 외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의 이들 5개 마을 전체 토지 3만 2,760필지, 6,851만㎡ 가운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9,059필지, 2,835㎡(41.4%)를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산읍에는 총 14개 마을이 있으며, 이 중 5개 마을 490만여㎡에 걸쳐 제2공항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2공항 부지가 있는 5개 마을 가운데 도민 소유 토지는 1만 7,977필지, 3,235만여㎡(47.2%)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5,724필지, 779만여㎡(11.4%)이다.

 

 마을별로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 비율은 제2공항의 주요 부지인 온평(36.4%)·신산(31.9%)·고성(27.2%)보다 상대적으로 임야가 많은 산간 마을인 수산(47.9%)·난산(46.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산읍은 올해 3분기(7∼9월) 지가상승률이 3.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서귀포시 법환·서호·호근동으로 3.67%였다.

 

3분기 제주 전체의 지가 상승률은 2.82%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16일 오전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읍 지역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와 토지거래 등을 단속할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철저한 이행 및 불법 개발행위 방지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해당 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초지전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완공 후 경제효과 7년간 2조 원 이상으로 추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 부근에 제2공항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잡히면서 관광 활성화 등 경제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