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농촌)지역 건축허가와 도로요건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지역은 건축허가 구비조건 중 도로에 대한 법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4m폭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시골에서 4m 폭 도로를 갖추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건축행위를 행함에 있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건축허가시 서류제출할 때 지적도를 보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폭과 상관없이 내주는 것이 현실이란 뜻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면 도로문제를 어찌할 것인지 건축주나 대행을 맡은 건축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 공사를 하려면 차량 등 공사자재의 부지 진입방법을 방법을 제시해야죠.
토지사용승낙서나....아니면....다수의 사람이 공용도로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임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럼, 건축허가는 나옵니다.
물론, 도로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되면 허가는 나지 않구요.
하지만, 이런 건축허가부분은 사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현장 답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는 '건축허가의 중요성은 20% 이고 건축준공의 중요성이 80%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건축준공시 주위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원만히 해결하고....건축관련 세부허가사항이 통과해야 건축준공이 난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준공허가를 내주는 판단조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만일, 건축허가를 받으신 분이라면 건축허가서 이면에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조항들을 확인해보시면...
주위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이 결국 도로도 포함됩니다.
현황도로가 사도라면....준공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건축준공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새마을 포장도로가 현황도로인 경우 지역주민들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건축준공이 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국도부터 건축현장까지 거리가 있고 지적도상 도로는 있으나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세멘포장을 하면서 지적도의 도로를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넓혔거나 아니면 중간에 구간을 개인땅을 지나게 하여 포장한 경우 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을 때 건축준공에 지장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마을기금을 내고 신고식하고 준공검사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토지를 매입하고 집짓기를 위해서는건축허가를 받고 현황도로를 사용하면서 민원발생하지 않는 확률로
매입하시는 토지에 대한 도로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도로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도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이 등재되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의 민원은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을 잘 챙기는 사람만을 우선 보호해주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레저:요리:이슈:시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8.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0) | 2016.08.30 |
---|---|
수계권 규제내용 (0) | 2016.08.30 |
주위토지통행권 (0) | 2016.08.30 |
산지개발행위 허가 절차(사례) (0) | 2016.08.29 |
도로점용허가 (0)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