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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개발행위허가 요약

개발행위허가 요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군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 국토로 확대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였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m2

② 공업지역 : 3만m2

③ 보전녹지지역 : 5천m2

④ 관리지역 : 3만m2

⑤ 농림지역 : 3만m2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④ 초지조성를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