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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요리:이슈:시사

농로를 이용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농로를 이용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도로법」

③ 「사도법」

④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④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물론..우리가 모든 도로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농어촌도로정비법」을 콕 집어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니까요.

 


◆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4.1]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들 기억나시나요?고속국도, 일반도로 등 이었죠.

 

그 도로를 제외하고 촌(읍.면)에서 다같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4조와 6조라고 하는데..그럼. 4조와 6조를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1.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 이도 및 농도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면도 : 「도로법」 제8조 제6호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3.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은 후 고시하라는 내용

 

 

이게 뭘까요..우린 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요..방향을 잃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왜 이걸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집어 보겠습니다.

 

 토지에서 뭔가를 하려면.건축을 해야 하구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건축법에선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라고 했구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맨위에 있어요.몇종류가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도로법」상의 도로에는 몇종류가 있었구요.

「사도법」상의 도로가 있었구요. 그리고....「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확실한것은 확인해봐야 해요. 참고로 창원은 2.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

 

자..그럼...이쯤에서..법이라는 것은 항상..빠른 숫자가 우선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요약해서 정리할테니까요.

 

 「건축법」제3조 (적용제외)

1. 플랫폼, 요금징수시설 등은 이법 적용 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매수청구는 45~47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린 2번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면, ~리 등의 촌에서는.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미터 이상 접하여야한다.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등으로 통행에 지장만 없다면.농가주택등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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