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보복운전 시'형사처벌/운전면허 취소
28일부터는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보복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보복운전에 대해선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해 왔으나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에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하도록 정했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가 긴급용도 외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했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캠핑 카라반(이동식 주택) 등 750㎏이상 3t(톤)이하 견인물을 끌 수 있는 소형 견인면허도 신설됐다.
이밖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버스운전자가 승차거부 시 범칙금 2만원,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시 2년간 응시자격 박탈 등 벌칙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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