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저:요리:이슈:시사

경험에서 얻은 임야투자 팁

경험에서 얻은 임야투자 팁


임야는 나무 심는 것 시비 걸지 않으나 나무 베는 것은 허가가 필요해요.

많은 이들이 시골 살며 주위에 산에 나무 베는 것 (고사목 포함)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쉽게 베는 데 문제가 되면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해요


임야에 조성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불문) 주택 부지중 앞에 키큰 나무가 있는 데 그나무 베면 전망이 좋은 땅은 빛좋은 개살구 산주동의 필수 특히 농림지역은 산주라도 개벌허가 어려워요.


농림지역 임야는 그 가격이 싸기 때문에 또 개발만 할 수 있으면 신선 놀음 할 가능성 때문에 많은 이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데 맹지인 농림지역 임야를 구입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1000평 이하인 경우 


임야를 손댈 경우 평균 경사도, 임목축적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해당지역 경사도, 임목축적은 군청근처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문의.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임야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4계절 관찰 필요, 특히 악천후 (폭우, 폭설)에 확인 필요

침엽수림은 벌레가 적어 살기 좋으나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아 겨울에 추움

활엽수림은 땅은 비옥하나 벌레 많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

해안가 임야는 꼭 겨울에 답사 필요. 겨울엔 상상을 초월하게 추워요


관리지역 임야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농림지역 임야는 지을 수 있는 건물종류도 제한이 있고 할수 있는 형질 변경도 제한이 있어요(산지관리법 참조)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임업인이 되면 족쇄가 풀릴수 있는 데 난개발 땜에 소규모 땅은 잘 허가 내주지 않아요, 특히 외지인이면 농림지역 임야에 귀촌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귀농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고려 할 수도 있어요


농림지역 1000여평 전후 임야 구입 

- 반드시 맹지가 아닐 것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포함)가 있을 것 (임야 구입 전부터 농지원부가 있으면 구입단계에서 취득세 감면

  가능성 있슴)

- 농업인 자격으로 형질 변경


농림지역 2000평이상

- 맹지가 아닌 경우

  농업인(농지원부), 임업인(산림경영계획 인가)자격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요

  농림어업인 주택, 산림경영관리사, 농기계창고, 임산물 가공공장등 가능


- 맹지인 경우

 산에서 살고 농사지어야 하고 변화가 불가

 산림경영관리사 (가설 건축물이라 맹지 여부 관계없슴, 형질 변경 않됨) 

 땅 경계로 부터 50m이내에 전주가 있어야 (전기 가설, 50m 보다 멀면 토지사용 승낙 필요)

 식수및 농업용수는 지하수로

 먼저 농업인, 임업인 자격을 획득하고 산림경영 또는 특용작물 재배(인접주위 토지 

 통행권 취득시 농기계 출입 도로폭 확보를 위해)

 인접주위토지 통행권 확보


 인접주위토지 통행권  

 맹지인 토지의 본연기능 유지를 위해 부여되는 민법상 권리

 땅주인이 거부하면 재판해야함. 이를 위해 도로가 개설되도 법률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형질변경 불가 

 토지사용료 지급 필요


임야를 밭으로 개간 할 때

요즘 1200평 개간 허가 받아 작업 중입니다.

설계비 650만원

대체산림조성비 0원 (농지원부, 임업인 50% 감면, 일반인 100%)

취득세 미정

보험료 (복구비용) 약 100만원

토목공사

      경사가 완만하면 적은 비용으로 되는 데 전 표고차가 10m 정도 되고

      돌이 많아 전체적으로 최소 10000제곱미터 정도를 돌고르고 흙 옮겨야 농기계

      쓸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 작업중 (외주 주면 돌골라주기 않함 --> 기계노화

      촉진, 작업시간이 길어져)  문제는 10,000제곱미터면 무게가 22,000톤!

      02로 큰배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게 ....


임야를 살 때 땅값이 싸다고 현혹되지 말고 그 임야를 활요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비용과 주위에 원하는 땅 값 비교해야 하고 시간이 더 걸리니 이 비용도 고려하시기를 특히 땅값이 싼동네는 임야을 건들이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