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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기준

2016. 8. 6. 22: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반납대상 표지, 위·변조·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식 개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주차가능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나. 주차불가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부착하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경우

다. 노인·임산부 주차 불가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사전통지기간 내 자진납부 시 8만원)부과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주차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