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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 합병 금지

2016. 7. 18. 19:00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 합병 금지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원천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 · 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 ·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기업결합 심사 경위 >

 

결합 당사회사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과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


(소멸)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초의 방송, 통신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관련 시장 획정, 각 시장별 경쟁제한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및 국내 · 외 방송 · 통신분야 기업결합사례 분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는 물론 관련 정부기관, 각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와 방송 · 통신분야의 


경쟁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했다.

 

특히, 결합 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들이 제출한 경제분석 의견을 토대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유료 방송시장에서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수신료 인상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진 경쟁당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의 방송 · 통신분야 기업결합 사례도 참고했다.

 

< 기업결합 심사 내용 >

 

관련 상품 시장은 결합 당사회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거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획정했다.

 

유료 방송 시장은 CJ헬로비전이 케이블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케이블 방송 사업자(이하 SO)는 법적 · 제도적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SO, 위성방송 


및 IPTV사업자들은 SO의 방송구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 유료 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경쟁 범위 : ①이론적 ②실증적 ③국내외 사례

 

(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 유료방송시장

 

이번 기업결합은 유료방송시장 이종 플랫폼(케이블TV-IPTV)사업자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


에서 수평 · 수직형 결합이 발생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


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46.9% ~ 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


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

 

서울 양천구 등 16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이상이고, 1위 사업자로 2위 사업자와 차이가 그 합계의 25%이상이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합 당사회사는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 전에 1위인 17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 2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6.7%p ~ 58.8%p로 더욱 확대되며, 4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된다.

 

SO와 IPTV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와 경쟁압력 약화로 결합 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CJ헬로비전은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된다.

 

결합 당사회사가 제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효율성 10% 가정)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했다.

 

(2)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

 

결합당사회사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CJ헬로비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CJ헬로비전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와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알뜰폰 시장 확대,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크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 · 강화할 우려가 있다.

 

(3)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도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상부시장인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45.6%(KT 46.7%, LGU+ 7.7%)이고, 하부시장이


라 할 수 있는 알뜰폰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1․2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28.45%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알뜰폰 가입자의 28.45%를 확보함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판매선 봉쇄가 가능해졌다.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시장에서 우량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하여,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SK텔링크(17.2%)와 합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익저하를 만회하고자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이번 기업결합 관련 계약이후 CJ헬로비전 알뜰폰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SK망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


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3개 각 지역 유료 방송 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동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 · 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


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주식 취득 행위 이행을 금지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체결한 합병 계약에 따른 합병 행위에 대한 이행도 금지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과거 방송, 통신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 · 수직형 기업결합이 혼재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

 

유료 방송 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유료 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이는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 


라,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조치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업결합 이전의 CJ헬로비전 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