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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스터디

2016. 9. 10. 15:30

지형도면 스터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지역·지구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법률상에서 ‘지형도면등’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