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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비용 계산법

2016. 9. 3. 10:30

농지전용비용 계산법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전용면적㎡×㎡당 개별공시지가×30%=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면제 된다.


- 10평 이하 건축물 신축 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농지를 전용할 때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를 적용한다.

 


 

2. 농지전용 허가비



- 200평까지 150만원내외


- 수입증지 : 3,500㎡이하의 경우 20,000원 (해당부서 문의)

3. 지역개발공채(지역개발공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경기도: 농지 3.3㎡당- 1,000원/ 임야 3,3㎡당- 2,000원


- 충청도: 농지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등은 읍/면지역 ㎡당-1,500원이고, 동지역 은 ㎡당 3,000원


4. 개발행위 대행비



-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대행비 약 200만 원정도 소요)

 


 

5. 지목 변경비


- 수수료 : 1,000원


- 취득세: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2%= 취득세액


- 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