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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권 규제내용

2016. 8. 30. 14:30

수계권 규제내용

 

물 관련 규제 수위를 체크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땅이 있는 곳엔 여지없이 물리 존재하고 땅이 있는 곳엔 지상물이 공존하니까 말이다. 물 없는 곳이 없다.

 

특히 인구가 집중한 수도권의 경우는 물 수위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물의 깊이에 따라 나의 


재산권의 수위 역시 달라지니까 말이다.

 

물과 관련된  규제가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관념은 고정관념이다. 규제의 한계 수위를 알아보면 그만인 것이다.

 

물의 도시 양평의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은 세대주를 이전한 후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관계로 산업경제활동인구보단 웰빙인구가 많은 곳이 양평이다.

 

주거고정인구가 늘 수 있는 연유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계수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여시 대형산업단지 개발을 자제시킨다. 


공장총량규제를 따른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이천,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가평, 여주, 양평, 안성 일부로 5개 시와 3개 군이다.

 

수변구역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섬진강, 영산강 수계,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해 오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상수원 상류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 금강 수계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2)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3) 상기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4)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의 지역

 

2. 낙동강 수계

 

댐으로부터 하천, 호수, 늪 등을 따라 물이 흘러나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유하거리)가 다음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20km

2) 저수를 지방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10km

 

3.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한강수계

 

팔당호, 한강(팔당댐으로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경안천(하천구역으로 한정)의 양안(하천 양쪽 기슭)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1) 특별대책지역 - 하천, 호수, 늪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 하천, 호수, 늪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 지정대상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수계의 여건을 고려해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일정 호수 이상으로 자연마을 및 생태마을이 형성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한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해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 생태에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경우

2) 토양,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경우

 

2012년 12월 기준 특별대책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기보전 특별대택지역 3개소와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개소가 지정된 상태다.

 

1)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온산 국가산업단지, 여천 국가산업단지

 

2)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팔당호, 대청호(팔당호, 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해 지정된 상태)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다.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 -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주변지역의 잠재성 등을 고려해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 등에 의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된다.

 

2) 호소수의 경우 -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 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가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에만 해당됨)의 상류, 하류 일정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변경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움직일 수 있다.

 

# 상수원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은 공업용, 음용수(마시는 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해수 등을 말한다.

 

1) 하천수 - 하천, 계곡물

2) 복류수 - 하천, 호소 등으로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 호소수 - 하천이나 계곡이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오 놓은 물.

만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를 포함)

4) 지하수 - 표층지하수와 심층지하수로 나뉜다.

 

# 집수구역 -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다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