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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를 이용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2016. 8. 26. 15:08

농로를 이용한 건축(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도로법」

③ 「사도법」

④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④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물론..우리가 모든 도로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농어촌도로정비법」을 콕 집어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니까요.

 


◆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4.1]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들 기억나시나요?고속국도, 일반도로 등 이었죠.

 

그 도로를 제외하고 촌(읍.면)에서 다같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4조와 6조라고 하는데..그럼. 4조와 6조를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1.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 이도 및 농도로 구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면도 : 「도로법」 제8조 제6호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3.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은 후 고시하라는 내용

 

 

이게 뭘까요..우린 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을까요..방향을 잃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

 

왜 이걸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집어 보겠습니다.

 

 토지에서 뭔가를 하려면.건축을 해야 하구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건축법에선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라고 했구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맨위에 있어요.몇종류가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와「도로법」상의 도로에는 몇종류가 있었구요.

「사도법」상의 도로가 있었구요. 그리고....「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확실한것은 확인해봐야 해요. 참고로 창원은 2.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 도로

 

자..그럼...이쯤에서..법이라는 것은 항상..빠른 숫자가 우선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요약해서 정리할테니까요.

 

 「건축법」제3조 (적용제외)

1. 플랫폼, 요금징수시설 등은 이법 적용 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매수청구는 45~47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린 2번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면, ~리 등의 촌에서는.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미터 이상 접하여야한다.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등으로 통행에 지장만 없다면.농가주택등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