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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직선거리 30Km` 계산법은?

2016. 8. 22. 11:01

세법상 직선거리 30Km` 계산법은?


현행 세법상(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규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해주는 것. 


즉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과도한 세금부담 발생을 방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모든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세법에명시된 거주요건은 총 3가지. 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連接 :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군.구-해수면도 포함)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다. 


지난해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다.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도 연접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직선거리 30km' 계산법은?= 직선거리 30km라는 요건은 겉으로는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계산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혹여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계산법이 존재, 납세자들이 직접 계산한 것과 상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직선및 직선거리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직선은 꺽이거나 굽은 데가 없는 곧은 선을 의미한다. 직선거리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리, 기하학적으로 가장 짧은 거리를 의미한다. 


세법이규정하고 있는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이라는 것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3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시말해 지도상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가 30km 이내라면 실제로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가는 길이(도로사정상) 30km를 넘는다 할지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선거리계산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도 별도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선거리계산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해 인정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라온 지도검색을 이용하거나 행정지도를 펼쳐 놓고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한지적공사 등에 문의를 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